[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거짓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대폭인상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한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불법직업소개를 신고하는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2배 확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또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그동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단순한 물품보관도 법적제한을 받아 왔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물품보관에 따른 건설현장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