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06∼2008년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기업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C건설 등 5개사에게 세무조사 편의를 봐 준 대가로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그림과 사진을 구매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해 홍씨가 14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건설은 세무조사를 받던 2006년 11월 안 국장에게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기 고양시에 건설중이던 아파트에 25억원 가량의 조형물 설치를 의뢰, 홍씨는 10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 국장은 지난 10월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L토건에게는 "아내가 화랑을 운영하는데 시공중인 아파트에 미술 장식품 용역계약을 해달라"고 요구해 1억1000여 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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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또 2005년 초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S사에도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해 5억4000여만원 가량의 사진작품과 고가구 등을 사도록 했다.


검찰은 C건설, L토건, S사 모두 심층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도 추징액이 이례적으로 10억원 미만이었던 점에 주목, 안
씨가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데 힘을 써준 대가로 미술품 등을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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