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6이 뉴코아의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률 부당인상, 판촉사원 파견 부당강요, 서면계약서 미교부, 서면계약서 중요사항 누락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코아는 지난 2006년 3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2년 반 동안 3개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며 판매장려금률을 0.5%~2%p 인상, 납품업자들에게 413만7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200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조건에 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 특정매입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8명)을 파견 받았다.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3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납품업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아울러 200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간동안 78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이 갱신될 경우 계약기간을 제외한 계약조건만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계약조항을 설정, 계약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계약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판촉사원 파견강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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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서면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계약내용을 누락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거래기간 중 권리보호 및 사후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고착화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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