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군사기밀을 탐지ㆍ누설한 예비역 장교와 고위 장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일 외국 군수업체에게 군사기밀을 무단 탐지ㆍ수집ㆍ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육군대령 출신 황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 씨와 공모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 류모(56ㆍ예비역 대령) 씨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문위원 이모(56ㆍ예비역 대령)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5년 3월 설립한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에서 외국 군수업체 N사로부터 미화 5만달러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주해 강의 등의 방식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1일 국방부 국방개혁실 김모 중령에게 N사의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보경영연구원에 강사로 초청해 해군의 감시정찰 체계와 보유 장비 등 6건의 군사2급 비밀 내용이 포함된 강의를 들은 후 그 내용을 정리ㆍ활용해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황씨는 선급금 2만달러만 받고, 3만 달러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과제 수행이 중단돼 받지 못했다.
검찰은 황씨가 2005년 3월께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특정 작전계획 모의 분석 및 남북한 군사력 비교 자료 등 군사기밀 파일도 무단 반출한 것으로 모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는 2008년 7월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ㆍ특수자료열람실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수집한 뒤 일부를 스웨덴 군수업체 S사 한국지사장에게 넘긴 혐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55)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할 예비역 장성 및 예비역 고위 장교 일부의 안보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군기무사령부 및 국가정보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국내ㆍ외 방위산업 분야 관련 군사기밀 불법 탐지ㆍ수집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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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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