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모범음식점' 지정에 소비자가 참여하고, 자격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모범업소 지정을 시군구청장의 임명을 받은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명시해 소비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된다.
그동안 한국음식업중앙회나 지회·지부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면서, 과정이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많은 모범음식점이 지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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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범음식점과 모범급식소를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한하고, 비위생 행위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이나 급식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2년 이내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홍보와 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모범업소 예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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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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