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소속인 두 수사관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N유흥주점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검찰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김태촌과 조양은이 내 선배이고, 양은이파 행동대장은 내 직계”라면서 조직 폭력배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한다. 그는 진정서가 접수된 수사관 이외에도 법조계 관계자들과 수시로 외상 술을 마셨다고 한다. 박씨가 이 주점에 남긴 외상은 200여 차례에 걸쳐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는 두 명의 수사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고, 진정인 측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검 감찰부는 밝혔다. 수사관들은 감찰 조사에서 “친분이 있던 박씨가 불러 술을 먹은 것은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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