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과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이나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런 때 각종 쓰레기를 전문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차산에 가까운 구리시 지역에는 폐자재와 각종 가전제품 등을 수집·보관하는 재활용업체들이 많아 이 업체들이 폐자재 등 각종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인근 아차산까지 대형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고무 피혁 폐유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고발하고,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시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과(☎450-7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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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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