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 규모는 주민소득지원으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 3%이며 이미 지원받은 가구, 노점상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소재지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2155-6668~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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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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