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차 법정관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수조원대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 측 합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당초 10일로 예정된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 항소심 선고를 미루고 오는 16일 첫 조정기일을 연다고 9일 밝혔다.

만약 채권단과 이 전 회장 등이 적절한 협의점을 찾으면 이번 사건은 약 4년 만에 법원 선고에 의존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다.


삼성 측은 지난 1999년 삼성차 법정관리로 채권단이 손해를 보자 이 전 회장 소유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넘겼다.

이후 삼성은 "2000년까지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나머지 빚을 갚고 만약 안되면 이 전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어줄 것"이라고 약속함과 동시에, 이같은 조치로도 부족하면 그룹 내 계열사들이 배상을 책임지기로 채권단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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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생명은 약속대로 상장되지 않았고, 채권단은 결국 채권 소멸시효를 20여일 남겨둔 2005년 12월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모두 4조7380억원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은 채권단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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