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위원장 이인기)는 9일 환경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특위에서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과 지원을 비롯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 제도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관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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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로 원자력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제외됐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거래제도 도입 등 정부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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