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되면 11억5000만명의 거대 시장을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 보다 선점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상품은 그 동안 인도 시장에서 저가품을 앞세운 중국산에 밀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지난해부터는 일본에도 추월당했다. 정부는 이번 CEPA 비준을 계기로 국내기업들이 중국ㆍ일본 기업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아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협상 중이고, 중국은 인도와 공동연구 단계로 협상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협정은 인도가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토록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관세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대인도 주요수출품은 공산품 완제품으로 대부분 5~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인도의 대한국 수출품은 원자재에 집중돼 60% 정도가 무관세나 1~2% 대의 저율 관세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만 개방키로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처럼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인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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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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