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재개발공사장에 공해실명제 등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재개발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 등 환경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재개발·재건축 공사장에 공해저감 매뉴얼을 개발,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심지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소음, 진동, 먼지, 석면 해체에 따른 생활환경 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해 피해 보상 요구 등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폐해가 되풀이 했다.

이런 상황에도 관련규정상 공해가 발생한 후 처벌 위주로만 단속이 이루어져 사전에 생활환경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공사장 관리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공해 발생 원인을 분석, 원인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된 매뉴얼로 개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석면해체·제거 계획서 부본을 구청에 제출하고 석면해체작업에 따른 안내문 등을 게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또 방음휀스 설치, 이동식 에어 돔 설치, 이동 방음벽 설치, 진동과 소음측정기 설치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장비 사용과 시설 설치를 확인 후 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사전이나 공사 중 인접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사 시에는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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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회 이상 살수, 공사장 주변 상시 물청소, 작업차량의 세륜 실시, 환경감시원 배치와 확인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공해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현장 소장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해 실명제'를 시행, 공사장의 생활환경공해를 책임지고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정동일 구청장은 “그동안은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공사장의 환경공해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면서“공해저감매뉴얼 개발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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