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의 '모태펀드 조성 및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청구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모태펀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를 출자받은 창업투자회사 등을 감사한 결과, 총 57개 창투사 가운데 14곳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영화제작사를 관리하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출자금 43억원을 인출하도록 해 자신의 부채상환, 주식매입,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창투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다 투자원금 43억원만 상환 받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투자금 환급이자 22억원은 상환받지 않았다.
C창투사는 지난해 6월 모태펀드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아 D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해 온라인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서 법령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에는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자, 다른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1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중소기업은 투자받은 돈을 다시 대기업 계열사에 재투자했다.
감사원은 C창투사를 등록 취소하고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M창투사는 지난해 5월과 8월 E프로가 제작하는 2개 공연에 11억원을 투자하고도 E프로가 투자금을 회가경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 E프로의 대표가 올 4월 횡령 등으로 구속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모태펀드는 1111억원을 출자하지 않고 은행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투자를 한 뒤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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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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