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강간죄로 거짓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으려다 꼬리를 잡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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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9일 이모(48)씨를 강간죄로 거짓고소해 합의금 5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37·여)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언어 3급 장애인인 김씨는 같은 언어장애인 2명과 짜고 9월11일 밤 11시께 이씨를 모텔로 유인, 성관계장면을 일회용카메라로 찍은 뒤 강간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을 빼앗으려다 들켰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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