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휴업 조치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보건 당국자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휴업과 휴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관심을 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휴업은 비상재해나 기타 매우 급한 사정이 생겨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이 결정해 실시한다.


휴교는 휴업과 같은 법에 근거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 명령을 하고, 학교장이 휴업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시행자도 학교장이 아니라 유ㆍ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고 고교는 시도 교육감이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교과부 장관이다.

AD

휴업은 일선 학교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이고, 강제적 성격을 띤 휴교는 단순 관리기능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을 행정관청이 정지시키는 것이다.


휴교와 휴업 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는 10% 이내에서 감축이 허용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