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후 보험사로부터 1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부부사기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바다낚시 중 실종,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한 후 3개 보험사로부터 총 11억7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정모(구속기소)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부인 서모(41)씨는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 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서씨와 구속 기소된 남편 정씨는 실종사고 사건 2개월여 전 재해사망 보장보험 등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허위 사망신고로 총 11억7400여 만원을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2년 1월 통영시 사량면 앞바다 사량도 갯바위에서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신발을 벗어 놓은 후 처남인 또 다른 서씨, 이종사촌 하씨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탈출, 익사한 것으로 위장했다.


이후 부인 서씨가 허위 사망신고를 한 후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1억7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처남 서씨에게 5000만원, 하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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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위조한 운전면허증 및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전ㆍ부산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왔고, 부산 수영구에 있는 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의 고층 고급아파트, 서울 강동구의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 외제 승용차 2대(벤츠 SLK55, 아우디 S4)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인터넷 까페 외제차 동호회에 가입해 레이싱을 즐기는 등 약 7년 동안 법망을 피해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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