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과세 당국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요건을 규정한 옛 지방세법시행령 관련 조항에 근거해 과세했다면 명확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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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A(49)씨가 "과세된 취득세 37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00여만원 중 취득세 74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8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시행령 조항이 법률 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母法)인 법률조항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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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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