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국선언' 못한다

행안부, 복무규정 개정.. "정치적 목적으로 정부 정책 반대 금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무원 단체는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또 근무시간 중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 등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집회에 참가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