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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흉악범 DNA 정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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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살인, 강도 등을 흉악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관리해 수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흉악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했다.

이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DNA 신원확인 정보와 비교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는 한편 재범 방지 효과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이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다.
DNA 정보 검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한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한정하고, 시료 또는 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을 의결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올해말에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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