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DNA 신원확인 정보와 비교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는 한편 재범 방지 효과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이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을 의결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올해말에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