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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불공정거래 업체에 농안기금 200억 지원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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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08년 불공정거래행위 적발된 롯데마트, 이마트에 각각 100억 지원

지난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유통업체에게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가 올해 거액의 직거래자금(농안기금)을 융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이랜드리테일(주)을 포함한 19개 업체에 달한다.

이 중 (주)이랜드리테일(이랜드월드)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주)롯데쇼핑(롯데마트, 백화점)4건, (주)신세계(이마트, 백화점)가 3건순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작년에 (주)롯데쇼핑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7500만원, (주)신세계(이마트) 역시 시정명령에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주)신세계(이마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올해 ‘소비지 산지 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100억원의 자금지원을 한 것이다.
이는 산지생산자와 직거래 촉진을 위해 융자 지원하는 자금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매년 한 업체당 적게는 15억, 많게는 100억원의 자금을 대형유통업체에게 융자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기갑 의원은 "현장의 농민들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시 발생한 부당거래사례에 대해 거래중단 등의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부당거래 신고도 못한다"며 "대형유통업체가 산지에 비해 거래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로 버젓이 적발된 업체에게까지 농안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안기금의 지원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영세한 상인들을 착취한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특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로 농촌지역 경제기반이었던 재래시장의 상권이 무너지고 영세상인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형유통업체는 동네까지 SSM을 진출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민의 혈세로 서민의 목을 죄는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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