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9일 하도급업체에서 부당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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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고인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7년 하도급업체에서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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