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나한일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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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나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씨는 지난 2006~2007년 대출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영화 제작 및 부동산 투자 등 명목으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2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고 이를 유용하는 한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대표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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