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29일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5개월 앞당겨 개통했다고 밝혔다.
대개 사업자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별도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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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기능이 새로 만들어졌고 세율인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 올해 세법 개정사항까지 반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들이 연말정산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앞당겨 개통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전자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면 1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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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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