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변 집값의 최대 절반값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양수자에 대해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청약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남과 서초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투기단속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수도권 그린벨트 및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9월7일 구성된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계부처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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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보금자리 시범지구내 투기단속을 강화,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하고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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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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