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변 집값의 최대 절반값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양도.양수자에 대해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청약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남과 서초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투기단속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수도권 그린벨트 및 신도시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9월7일 구성된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계부처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AD

특히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청약통장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 보금자리 시범지구내 투기단속을 강화,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하고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