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성인지(性認知) 예산’의 도입이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등 10여개국이며,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은 민간단체에서 국가 예산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안)는 29개 기관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됐는데, 보육료 지원(보건복지가족부)과 장학금 지원(교육과학기술부), 미취업자 직업훈련(노동부) 등 각 사업별 수혜자 등을 성별로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는 첫해인 만큼 예산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계량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했다”면서 “예산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5개 기관 105개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안과 관련한 성인지 예산서 시범사업을 한 뒤, 올 4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통보했으며, 5~6월엔 여성정책연구원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정부 모든 부처의 성인지 예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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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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