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이 합동으로 시내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무단방치 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무등록, 타인명의의 대포차, 불법 이륜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차량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