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통합배정·일반투자자는 개별배정 적용
[아시아경제신문 임철영 기자] 4년만에 코스닥 특례규정으로 상장한 제넥신이 기업공개(IPO)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청약을 마친 제넥신이 기업공개에 혼합배정방식을 적용했다. 지금까지는 통합구조 배정방식이 관례였다.
혼합배정방식은 기관투자자의 청약분은 일반적인 통합배정으로 처리하고 일반투자자 청약은 개별 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공개에 각 주체간 혼선을 방지하고 인수사 책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지난 6일에서 7일 IPO 공모 청약을 받은 결과, 일반 투자자 배정분 20만주에 1억501만주의 청약이 접수됐다. 기관투자가 물량 등을 합산한 최종 경쟁률도 292대1에서 607대1까지 기록했다.
제넥신의 기업공개에는 대우증권과 교보증권이 공동대표주관사로 메리츠증권이 인수사로 참여했다. 세 증권사의 비율은 70대 25대 5였다. 우선 기관투자가 배정분(75%)과 우리사주조합 배정분(5%)에는 일반적인 통합 배정 방식이 적용됐다. 인수 실적 역시 인수 비율대로 배분해 계산됐다.
일반투자자 배정분은 개별 배정 방식을 취했다. 개별배정이란 할당된 인수물량에 대해 해당 인수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청약률도 따로 계산했다. 최종 청약경쟁률은 대우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가각 607대 1, 341대 1, 292대 1을 기록했다. 실권의 염려가 있는 일반투자자 청약분엔 개별 배정 방식을 적용해 개별 증권사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우리사주조합과 기관투자자 청약분은 창구를 통해 통합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별 배정 방식은 실권물량의 희석효과를 기대하는 이른바 무임승차자(Free-rider)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인수사가 투자자를 모집에 자발적인 마케팅을 펼치게 되 효과적으로 청약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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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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