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규성 기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정부의 소득공제 폐지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존 세제혜택을 상쇄하고 오히려 추가 부담의 여지가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표 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오히려 세율인하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의 비판이 거세지자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간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했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측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더 많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구입용 목돈마련을 지원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또한 재정부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폐업 영세사업자에 재활을 돕기 위해 체납액 가운데 500만원 한도에 대해선 납무의무를 탕감시켜준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건당 30만원으로 획일화함에 따라 입시학원 등 기타 업종의 경우 기준 금액보다 미달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되는 구간인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사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재차 마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