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물환 위험 미고지 은행, 환차손 배상해야"
은행이 해외펀드 가입 고객에게 선물환계약에 따른 위험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후 환율 상승으로 고객이 입은 환차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S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손해액 60%에 해당하는 8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 헤지(hedge)의 한 방법인 선물환계약은 만기일에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위험회피장치일 뿐 반대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상승한 비율만큼 오히려 환차손을 입게 된다"면서 "만기일에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구조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토록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환율의 추세가 어떤지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연히 남은 펀드 만기일까지 선물환계약이 갱신돼야 하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선물환계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면서 "피고는 설명의무 내지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따른 원고들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원고들이 환차손을 입은 데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가 크게 작용했고 피고가 그 정도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다"면서 은행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 가족은 지난 2005년 S은행의 한 지점에서 일본 주식형 펀드 2개 상품에 대해 선물환계약을 맺고 모두 1700만여엔을 투자했으며 3차 선물환계약을 맺은 지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24일 기준으로 1억3000만여원의 환차손을 입었다.
그러자 A씨 가족은 "선물환계약 체결 당시 은행 직원이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도 없이 계약을 체결해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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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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