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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라이트라'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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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 식용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자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와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 등 2개 식용유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생성될 수 있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업체에게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개 지방산 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식용유를 지방산 체내 흡수를 줄일 목적으로 2개의 지방산으로 구성된 식용유(디글리세라이드, DG)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Glycidol fatty acid esters)'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글리시돌로 분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는 식용유 냄새를 제거하는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 공정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공정 개선이 될 때까지 당분간 해당 제품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식약청 조치로 CJ제일제당은 소비자 안심 확보 차원에서 기능성 유지 '라이트라'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자진 회수키로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불안 해소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판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일본 가오(KAO)社는 자사제품 '에코나'에 함유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터'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최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향후 관련 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논란과관련한 심도깊은 조사를 할 것이며, 저감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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