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향후 남북간의 교섭이나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사실심사 또는 조정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임진강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한간 하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북한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합의제소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제소할 경우 ICJ가 북한의 사전 통고 없는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 남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판결 및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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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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