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어 내수기반을 확충키로 하고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요트, 모터보트,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 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규제완화,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내수기반확충방안을 통해 권역별(전국 10개)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총 40여개소의 마리나 대상지역 선정할 게획이다. 내년까지는 연안해역(76개 지자체 관련)에 해양레저가 가능한 "해양레저관광구"를 지정을 추진키로했다.

특히 요트면허를 간편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내년 6월 30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했다.


현재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실기시험만 면제하고 있으나, 필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요트면허를 따려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면허 취득시 필요한 교육내용도 현행 36시간(이론20, 실습16)에서 20시간(이론4, 실습16)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도 현행 5해리(9km)에서 10해리(18km)로 두배 늘어난다. 휴대폰 등 통신장비가 발달하고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지금은 너무 짧다는 판단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등록요건에서 삭제된다. 이외에도 크루징보트 도입 등 다이버 이동수단, 장비 및 안전 교육 등과 관련된 기준 등 스킨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는 2000년 157만명, 2003년 239만명, 내년에는 63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현재 마리나는 14곳, 레저기구는 4000척에 불과하다. 1척당 인구는 1만1700명에 불과하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마리는 2000개소에 58만7천척의 레저기구로 3100명당 1척을 보유하고 있다.


요트를 분류한다는 것은 돛대의 위치, 돛의 형태, 선체, 사용목적, 재질 등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돼서 수백 종류의 요트를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힘들다. 통상 요트(Yacht)는 모터로 움직이는 모터요트(Motor Yacht)와 세일요트(Sail Yacht)로 크게 나뉘며 세일요트는 딩기(Dinghy), 연안항해용(Day Cruiser), 대양항해용(Offshore Cruiser)으로 분류된다.


마리나는 요트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 '해변의 산책길'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다. 가동 중인 마리나항은 부산 수영, 통영, 진해, 사천, 제주 중문 등 8곳.


항해용 요트의 경우 구입하려면 수 천만원에서 수억, 수십억원은 넘게 든다. 대한요트협회, 대한승마협회, 마사회 등에서는 아카데미 운영과 무료강습 확대 등을통해 배울수도 있고 여행 관광을 위해 잠시 즐길 수도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마리나리조트의 경우 세일요트 25인의 경우 운항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평일에는 1인당 1만5000원, 주말에는 1인당 1만7000원 가량이다. 모터요트 9인승은 30분 보팅과 투어, 2시간 일반항해에 따라 다르나 평일 12만원, 주말 15만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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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는 정부 발표가 나자마자 재빨리 마케팅에 들어가기도 했다. 1인당 연간 30일 5년간 최대 150일을 이용하는 상품을 450만원에 내놓았다. 가장 비싼 상품(회원1인과 무기명2인, 연 30일이용, 하루 전체 임대 3일)은 1000만원이다.


한 전문가는 그러나 "정부가 체계적인 마리나 개발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최근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및 중복투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늘어날 것이다"며 "마리나가 설치된 시설 인근 지역어민들이 레저활성화로 인한 조업차질과 수입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사례도 빈번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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