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해외의 포르노 제작업체가 국내 누리꾼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하고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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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중단하고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음란물 유포행위는 실정법 위반이고, 음란물 유포 자체가 사회풍속을 크게 해하는 중대범죄임을 감안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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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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