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람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회사원 최모(29)씨를 붙잡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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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이웃집 이모(67)씨가 제사를 지내는 등 시끄럽다며 아파트 복도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들고 이씨 집 거실에 갑자기 들어가 이씨와 집안에 있던 이불, 식기 등에 소화기를 마구 뿌려 30만원 상당의 집기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승강기 폐쇄회로(CC)TV를 분석, 최씨를 쫓아 붙잡았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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