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설비투자 자금성격인 신성장기반자금 400억원, 수출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600억원 등을 추가로 배정한다. 또 정책자금 신청접수를 월별에서 상시로 전환하고 시설자금의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희망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