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거제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공사시 주변에 44억7000만원의 안전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위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오는 28일 전에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판결시까지 자사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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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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