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간을 최대 1년6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정안전부가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으로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를 장기간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일에서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막기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이고, 상수도업무근무자의 전보제한(2년)과 특수지근무자의 전보제한(3년)을 다른 기관 근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용권자가 자율적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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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격무·기피업무와 인사교류 공무원을 위한 가점근거를 마련해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기능5급을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ㆍ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후환경' 직렬을 신설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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