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다 낮은 시급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1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여름방학기간 중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807개소를 점검한 결과, 674개소(83.5%)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이 484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356건(16.3%)이나 됐다. 근로자명부 미 작성 286건(13.1%),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206건(9.5%), 임금 체불 38건(1.8%) 순이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주유소(92.6%), 피자판매업(89.3%), 일반음식점 (88.2%), 패스트푸드점 (71.2%) 등에서의 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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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법위반 사항을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일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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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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