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대

오는 9월부터 일시적으로 소득은 없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한 공시를 통해 은행들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여건이 개선되는 등 생활정보지·휴대폰 등 광고매체로 인한 불법금융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이나 금융지원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실직자로서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허용된다. 또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환을 유예 받은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간 불할상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도적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구직활동 증명, 희망근로 봉사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저신용자 대출실적 및 휴면예금 출연금 등을 포함하도록 해 시장규율에 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정보조회기록은 단순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단순상담 목적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미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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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활정보지 등 광고매체에 대부업 광고시 대부업등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금융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통신사가 신속히 사용 정지 할 수 있도록 초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활정보지와 휴대폰 등 광고매체로 인한 불법금융 피해가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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