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 휴·폐업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의 사업활동 지원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 신고지를 현행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모든 세무서로 확대했다.


사업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시에도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각각 신고하던 기존 방법에서 세무서나 인·허가기관 중 1곳에만 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신청방법도 서면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도 가능토록 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종류의 변경, 사업장의 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의 변경 등 정정신고에 대한 처리기간을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키로 했다. 상호 변경시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서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매수인의 공매대금 미납시 공매보증금은 국가의 잡수입으로 처리되던 방식에서 공매물건 매수인이 낙찰 받은 물건을 매수 포기한 경우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공매보증금은 공매물건 소유자인 체납자의 체납세금에 우선 충당토록 개선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공매는 체납자를 대신해 국가가 강제 환가하는 절차이며 공매보증금은 민사계약상의 계약금 성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도 공매보증금을 그 공매와 관련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종 신고·납세 신고 기한도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의 경우,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시기가 연장된다.


현재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말에, 지급명세서는 2월말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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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도 기존 출국일 전(前)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화 하던 것에서 출국 전날 까지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도 2개월로 연장해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기한과 일치시키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에서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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