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목재공급 활성화 위해 손질…‘중량’ 단위 적용할 수 있게 보완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이 33년 만에 바뀐다.
국유림으로 만든 목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부피기준인 ‘재적(㎥)’ 단위 매각기준에 ‘중량(ton)’ 단위를 적용할 수 있게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이 손질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25일 국산나무에 대한 목재업계, 건축업계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량을 늘림과 동시에 산업용재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목재자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매각기준을 고친다고 밝혔다.
올해 국산목재 공급계획은 300만㎥(사유림 270만㎥, 국유림 30만㎥)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품질등급이 4등품 이하인 국유림목재는 ‘부피(㎥)’ 또는 ‘무게(ton)’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매각기준 개정으로 국유림으로 만들어지는 고품질목재는 산업용, 건축용, 가구용 등으로 가공·활용되고 가치가 쳐지는 목재는 칩·펄프용, 임산연료용 등으로 쓸 수 있게 돼 국산재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국유림에서 생산·공급된 목재는 국산재의 10%인 30만㎥쯤으로 공급이 달렸다”면서 “이번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목재이용 및 활용증진, 목재산업발전을 위해 목재생산제도를 꾸준히 고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1976년부터 적용해오던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은 국유림생산 목재매각 때 부피기준인 ‘재적(㎥)’ 단위로만 적용토록 돼있었다.
※ ‘중량단위 매각기준’ 주요 개정 내용
o 매각 산물 :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규격(품등) 4등품 이하의 생산목재 o 시가의 조사·적용 : 거래실례가격을 조사·결정
o 매각수량의 결정 : 공인된 계측기를 사용공무원이 직접계측하거나 산물 수집량 등을 기준으로 매각한 뒤 사후정산
o 사후정산방법 : 매각량 대비 실계측량이 많거나 적을 때 계약자간 확인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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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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