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부동산 개발·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가 아파트 분양 과장광고로 청약을 유인한 후 광고내용과 달리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정권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내 건설 중인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중 "분양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 및 "아파트단지 내 업무·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넣어 광고와 달리 시공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관련 카탈로그 및 조감도의 내용 중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이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의 중요내용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환경에 적합한 업무·상업시설의 존재가 아파트 선택에 있어 중요하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업무·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파트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므로 이 역시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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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아파트 단지 내 업무·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아파트 계약자가 전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고객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법 시정조치를 아파트 사전분양시 과장광고해 청약을 유인한 후,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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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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