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복해 맡던 액화석유가스(LPG)가격조사가 석유공사로 일원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LPG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LPG가격조사 주체가 석유공사로 일원화되고 가스안전공사는 LPG판매량이 많은 사업소와 가격선도 사업소 등 가격조사대상을 선정해 연 1회 이상 석유공사에 제공하게 된다. 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전국 시군구의 차량용 LPG충전소, 프로판가스로 불리는 가정용 LPG용기 충전사업소와 각 판매소의 판매가격을 월 1회 이상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한다.


LPG가격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표본기준은 차량용 LPG충전소는 시군구별 1개 이상씩, LPG용기충전사업소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3개 이상씩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 업소를 상대로 한 LPG판매소는 시도별로 10개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지경부는 또 LPG가격변동이 월 1회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가격조사 주기를 현행 주 1회에서 월 1회로 개정했다. LPG가격은 E1, SK가스 등 수입업체들이 사우디 국영회사 아람코로부터 국제 LPG가격을 통보받으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그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가 판매가격을 각 각 조사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는데 이를 조사와 조사대상 선정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이라며 "LPG 품질,가격에 대한 소비자불만신고센터는 기존의 가스안전공사가 맡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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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지난 3월부터는 소비자들이 LPG 충전소와 판매소에서 가격표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 숫지와 크기를 확대하고 위치를 눈에 잘띄는 곳으로 개정해 시행 중이다.


지경부는 현재 표본조사만 이루지는 LPG판매가격에 대해 휘발유,경유처럼 판매가격 고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차량용 LPG충전소와 LPG용기충전사업소는 어려운 점이 없으나 LPG판매소의 경우 영세업자가 많고 현금거래 위주로 인한 세원확보가 어려워 이를 포함시킬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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