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이나 국ㆍ공립공원, 장례식장ㆍ예식장 등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리는 곳의 주변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16개 시ㆍ도와 합동으로 전국 음식점 9118개소의 위생상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국 유원지, 해수욕장, 국도주변휴게소, 국ㆍ공립 공원, 놀이시설, 장례ㆍ예식시설 주변의 음식점이었다.

그 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16개소와 음식물 보관ㆍ취급기준 등 위반 111개소 등 총 12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밖에도 보관ㆍ취급기준 위반 31건, 건강진단 미실시 3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8건, 시설기준 위반 12건 등도 적발됐다. 특히 장례ㆍ예식장 주변 음식점과 횟집 등 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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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음식을 조리하는 직원과 영업주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로 인해 어패류 섭취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천과 스파시설의 음식점에 대한 지도ㆍ점검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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