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적절히 보관하지 않을 경우 약효를 잃을 수도 있다며 보건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본래의 효능과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선 의약품 형태와 종류별 보관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보관요령'을 1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약의 경우 병이 햇빛에 노출되면 습기가 차서 변질이 생길 수 있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루약은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습기에 약하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습도가 높은 냉장고나 욕실선반에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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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을 만들기 위한 분말 항생제의 경우, 시럽으로 만든 후엔 사용기한이 짧아지므로 냉장보관이 요구되며 냉장 보관시에는 7∼14일 정도가 적정하다. 또 안약의 경우 개봉 후 1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 보관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온라인복약정보방(http://medication.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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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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