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kW 미만까지 한전에 직접 판매...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서 전기조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판매 조건이 완화되고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7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에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소형발전사업자의 기준이 200kW 이하에서 1000kW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kw 초과 1000kW 이하 소형발전사업자는 대략 175개업체로 이들이 이번 개정안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부담해야하는 전력판매 수수료가 경감된다"고 말했다. 현행 전력판매수수료는 kWh당 0.01원 이내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경우 생산단가와 기준단가의 차이가 날 경우 이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업자가 급증해 발전차액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지원대상을 점차 축소해 2011년께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폐지에 앞서 부대비용을 낮추어 주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시 기존 지원한계총량인 3000kW 범위내에서 허가를 면제해 유휴부지 활용 및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구역전기사업자가 비수기에는 자체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구매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전기사업자는 도시가스업체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전기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설비(주로 LNG를 연료로 한 열병합발전소)를 갖추어 특정지역에 60%를 의무공급하고 나머지는 한국전력을 통해 구매하면 됐다. 하지만 난방수요가 거의 없는 하절기(4∼9월)에도 구역내 전기공급만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에도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공급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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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계자는 "비수기에 구역에 전기공급만을 위해 발전기를 가동하기보다는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기를 판매해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과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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