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5일 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심의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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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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