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인터넷 등 원격훈련도 지원 대상 포함

오는 10월부터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인터넷 등을 이용한 원격훈련으로까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혼합훈련(원격훈련+현장훈련) 등에만 훈련비용을 지원해왔으나, 10월1일부턴 집체훈련과 현장훈련, 원격훈련(인터넷 및 우편) 중 2개 이상을 혼합한 훈련 형태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으로 이뤄진 인터넷 원격훈련(이러닝) 콘텐츠 2개 이상을 합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져 앞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훈련과정이 공급될 것"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대적으로 원격훈련 과정이 적었던 생산기술 분야 등에 대해선 우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신규 훈련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사양 중심의 원격훈련기관 시설·장비요건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원격훈련 교사 및 강사 요건도 훈련생 150명당 1명에서 500명당 1명으로 낮춰 상용직 채용을 유도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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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격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제도 또한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해 부적격 훈련과정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심사등급에 따라 훈련비용도 차등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시)'을 11일 공포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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