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은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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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텍은 지난 3월31일 발생한 유형자산취득결정 및 영업양수결정을 7월22일에야 공시했다.


이번 조치로 테스텍은 벌점 7.5점을 부과받았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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