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가결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 지역으로 개발되는 서울 성수지구(성수전략정비구역)가 주택재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2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 일대 65만9190㎡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성수지구는 지난달 1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 구역으로 공공주도로 최고 50층, 평균 30층 규모의 한강변 초고층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관리하는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까지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관리한다


이번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존치지역(강변건영, 한진타운, 두산위브, 대명루첸, 성수1지역주택조합부지)을 제외한 53만6391㎡를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구역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도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해 주택재개발사업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 실시할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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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공공관리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자 주도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또 연내에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계획,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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